- 전환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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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사업추진 체계
협약사업자 공모시 제출서류
협약대상자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환교통사업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과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기타 제출서류 원본 1부와 사본 5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예산의 배분
전환교통보조금의 품목별, 구간별 예산배분은 철도공사 품목별 수송분담율, 전년도 전환사업실적, 물량변동추세,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등을 종합하여 심사평가단에서 결정
협약사업자 선정
심사평가단에서 협약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품목, 구간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약대상자 선정, 협약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공고함.
보조금 총액 결정
협약사업자의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신청액)과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상한액)과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지급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수시 변동될 수 있음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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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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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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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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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적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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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보조금 지급물량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실적물량에서 기준 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 지급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율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세가지 방법 중에서 협의하여 정함.
1) 중간 정산횟수와 시기를 합산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계산하여 중간정산 지급,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정산
2) 중간 정산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정산
3) 협약 체결후 2개월 이내에 50% 범위내 미리 지급, 종료 후 최종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