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게시판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8-10-08 오후 1:56:52 조회수 747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증서의 서식, 심사비용의 산출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file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1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