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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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8-10-08 오후 1:55:09 조회수 754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개정(`18.6.12.)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강화 및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1 file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0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