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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9-01-11 오전 9:30:25 조회수 1302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568)

 

2019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물류신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및 지정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 서식 등과 지정 신청 등에 드는 심사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file0 국토교통부령제568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