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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212호)
등록일 2018-10-02 오전 8:36:20 조회수 1573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212)

공포일 : 2018102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장착ㆍ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횟수 또는 지연기간에 따라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의 이양에 따른 조문 정비(31조 및 제52조제2항 등)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51조제1, 51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2) 환경친화적 물류 촉진업무 등이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등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금액 가중(별표 3 및 별표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고, 물류기업 등이 물류현황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도록 하는 등 위반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함.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액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대통령령제29212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