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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6-18 오후 2:30:55 조회수 1476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과 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전함으로써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회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시어  지정대상 우수물류신기술이나 첨단물류시설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신상철 실장)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지 (www.kaia.re.kr)

'알림-공지사항-신기술'의 178번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공고문)2020년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pdf
첨부파일2 file1 별첨1_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hwp
첨부파일3 file2 별첨2_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작성양식).hwp
첨부파일4 file3 별첨1_우수 물류신기술등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