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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착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9-06-25 오전 9:06:56 조회수 1204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14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전체 시설물 중 국가가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점용료 감면기
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
료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1 file0 대통령령제29920호(철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
첨부파일2 file1 국토교통부령제628호(철도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