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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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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0 오전 9:09:36 | 조회수 | 1036 |
tjs09_1@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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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1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 ||
첨부파일2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2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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