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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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일부 입법예고
등록일 2018-06-29 오전 8:19:52 조회수 794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운행의 안전강화를 위해 철도차량을 제작 당시와 다르게 장치 또는 성능 등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1호(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file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2호(철도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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