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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1. 시행
등록일 2019-06-25 오전 8:57:28 조회수 1191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개정 주요 내용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 2018. 4. 17. 공포, 2019. 7. 1. 시행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범위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file0 대통령령제29919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