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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9-03-21 오후 3:10:31 조회수 1309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616) : 첨부파일 참조(시행일 2019년 3월 1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5780,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물류신고센터의 업무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확인 및 조사 등으로 정하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06) : 첨부파일 참조(시행일 2019년 3월 19일)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5780,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물류분쟁 신고의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등(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물류신고센터가 물류분쟁에 관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를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물류분쟁 신고에 대한 조정의 권고(안 제4조의5 신설)

    물류분쟁 신고에 대한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제출 및 보고 범위(안 제4조의6 신설)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1 file0 대통령령제29616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
첨부파일2 file1 국토교통부령제606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