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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8-12-11 오전 11:08:45 조회수 1180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 주요 내용 >

우수 물류신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6조의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
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우선 적
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 file0 대통령령제29361호(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