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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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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7 오전 9:26:05 | 조회수 | 1165 |
tjs09_1@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 신설 조항 > 제4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3(개선명령) 나. 개선명령의 대상 추가(제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의 기간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함. 다.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관련 요청자료의 범위(제13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 시행일자는 부칙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PDF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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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통령령제29315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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