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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5780호) 일부개정법률 공포
등록일 2018-09-18 오전 8:38:50 조회수 1660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5780)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자물류, 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되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2자물류 기업이며, 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물류회사 또는 제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법률제15780호(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