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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8-08-14 오전 8:59:52 조회수 1623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공포일 2018814

부 칙

이 법은 201811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ㆍ제24,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 59조제1, 6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0조 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부터 시행하고, 9조의2, 10조의21항ㆍ제3,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 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ㆍ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23조제1항제8).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할관청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 차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 법률 제15743호 개정 내용 보기

 



첨부파일1 file0 법률제15743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