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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8-08-14 오전 8:58:17 조회수 1139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공포일 2018814

시행일 :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 : 법률 제15739호 개정 내용 보기

 



첨부파일1 file0 법률제15739호(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일부개정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