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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8-08-14 오전 8:55:36 조회수 1129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공포일 : 2018814

시행일 : 201812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ㆍ장비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 : 법률 제15729호 개정 내용 보기

 

 



첨부파일1 file0 법률제15729호(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