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For your best Railroad Logistics service
공지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
등록일 | 2018-08-14 오전 8:55:36 | 조회수 | 1129 |
tjs09_1@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공포일 : 2018년 8월 14일 시행일 :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ㆍ장비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 : 법률 제15729호 개정 내용 보기
|
|||
첨부파일1 | 법률제15729호(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PDF |
이전글 |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 |
---|---|
다음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