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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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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2 오전 7:45:15 | 조회수 | 1470 |
tjs09_1@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공포일 : 2018. 6. 1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첨부파일 참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ㆍ복합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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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법률제15677호(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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