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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8-06-12 오전 7:45:15 조회수 1470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공포일 : 2018. 6. 1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첨부파일 참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ㆍ복합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등이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ㆍ개발과 첨단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file0 법률제15677호(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