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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철도차량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등록일 2018-06-12 오전 7:36:09 조회수 1388
E-mail tjs09_1@naver.com  이름 관리자

공포일 : 2018. 6월 12일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단서 조항 있음, 첨부 파일 참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ㆍ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

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장비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file0 법률제15683호(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