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For your best Railroad Logistics service
공지사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철도차량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
등록일 | 2018-06-12 오전 7:36:09 | 조회수 | 1388 |
tjs09_1@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공포일 : 2018. 6월 12일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단서 조항 있음, 첨부 파일 참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ㆍ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 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장비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1 | 법률제15683호(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PDF |
이전글 |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17-2021) |
---|---|
다음글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